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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이 아닌 평등예산을 반영해달라"며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서울사무소가 있는 한국재정정보원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이 아닌 평등예산을 반영해달라"며 장애인차별예산 철폐 및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시절 장애인복지법 제4장 제54조에 근거가 명시됐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한자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속 지역사회재활시설 분류로 신설됐다"면서 "뒤이어 이재명정부의 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예산으로 총 17개소, 7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16억 3400만원을 편성했지만, 공모 신청이 저조해 해당 예산은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자립지원시설로의 이분화 정책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자립생활운동을 기반해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과 권리옹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변화를 추구하는 정체성을 훼손하고 갈라치기하는 차별정책"이라면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예산(인건비 기준 5명)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예산(인건비 기준 7명)과의 차별적 예산 편성은 예산의 문제를 넘어 장애인 차별정책을 강화하고 돈으로 줄 세우려는 천박한 행태이며 장애인의 권리운동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형숙 한자협 회장은 "올해 58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이 예산을 받기 시작했는데 시설은 5인이 아닌 7인의 인건비를 받는다. 우리는 20년 넘게 장애인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옹호를 해왔는데 그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차별하는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차별하는 것"이라면서 "58조 시설은 내란정권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힘과 함께 어거지 통과시킨 시설이다. 자립생활센터 차별없는 지원강화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자협은 정부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대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빌미로 한 차별정책을 멈추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차별예산이 아닌 평등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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