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 과정에서 지체장애인 수용자에게 개인 휠체어 반입을 금지하는 등 편의제공을 거부했다며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 과정에서 지체장애인 수용자에게 개인 휠체어 반입을 금지하는 등 편의제공을 거부했다며 서울구치소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인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권리스티커를 부착한 행동으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 대신, '노역투쟁'을 결의하며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전장연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휠체어 없이는 앉아있을 수 없는 중증장애인임에도, 서울구치소는 개인 휠체어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유로 반입을 불허, 거실(독방) 안에서의 공용 휠체어 사용조차 거부당해 3일 내내 딱딱한 바닥에 누워 지내야만 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금지하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짚었다.

또한 진정인은 입소 전부터 엉덩이 부위 욕창 수술 이력이 있고 입소 당시에도 드레싱이 필요한 상태로, 의무과에 욕창 예방용 에어매트리스와 침대 제공을 요청했으나 석방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장애인 접근이 불가능한 화장실 구조로 인해 대소변 처리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앉을 수가 없어 엎드린 채 식사를 해야 했다. 대소변 지원 등 신변 지원 및 위생 관리를 청소담당 수용자(동료 수용자)에게 전가했고, 의무실에서는 기저귀 착용만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했다.

전장연은 "진정인 박경석은 이미 12년 전인 2014년 서울구치소 노역 유치 당시에도 동일하게 바닥에 방치되어 인권위 긴급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2021년 안양교도소 사건에서도 인권위는 수용자 신변 지원 전가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면서 "동일한 인권 침해가 반복되는 것은 개별 직원의 실수가 아닌 법무부 차원의 교정시설 장애인 수용 태만과 제도적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장연은 진정을 통해 ▲노역장 유치 중 발생한 장애인 차별 행위 즉각 인정 및 사과 ▲장애인 수용자 입소 즉시 장애 특성 확인 및 별도 의견서 없이 휠체어 및 욕창 예방 물품 제공 절차 마련 ▲전국 교정시설의 장애인 수용자 보조기기 보유·지급 실태 및 신변지원 현황 전수 점검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에도 교도소·구치소 등 법무부 소관 구금시설 전반의 장애인 건강권 및 편의제공 실태에 대해 직권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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