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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동력보조장치의 건강보험 급여 필요성을 주문했다.

‘동력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에 장착해 동력보조 휠체어 또는 전동식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전기 장치로, 수동휠체어의 가벼움과 전동휠체어의 동력을 함께 결합한 보조기기다. 바이크형, 조이스틱형 등으로 나뉜다.

문제는 비싼 가격. 2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아직 의료기기로 인정이 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이동권은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 분들에게도 중요한 삶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면서 “동력보조장치는 경량이라 이동제약과 어깨 통증도 적고, 어깨 통증을 예방해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도 있지만 아직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민간이나 일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최 의원은 “해외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수동, 전동 휠체어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보조기기 지원금도 세분화해 촘촘히 지원하고 있다”면서 “해외사례를 고려해 당사자 욕구가 높은 제품의 건강보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 또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지원하는 AI 보조기기를 시연하며, “별도 점자나 QR코드 없이 시각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기기로, 최근 서울스마트라이프위크행사에서도 전시된 제품”이라면서도 “현행 보조기기법상 소프트웨어는 보조기기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공적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의 삶의 혁신을 위한 도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신기술 보조기기의 급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기석 이사장도 “새로운 기기를 보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기기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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